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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시군구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충청북도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경상북도  | 경주시, 구미시, 영청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상지역  | 시군구  | 
광역시  | 울산광역시  | 
기타도시  | 용인시  |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
청주시  | 
대상지역  | 시군구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홍면 포함)  | 
경기도  | (일부 군지역 제외)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차령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
구분  | 대상자동차 (배출가서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초과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사업용  | 1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1년  | 
사업용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사업용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차령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
 기능검사 : 엔진 배출가스 제어부품, 장치 및 센서 등을 엔진제어 전자진단장치에 의해 점검·분석
구분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휘발유·가스 사용자동차  | 무부하검사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과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부하검사  | 차대동력계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상태와 40km/h로 주행시키면서 25%의 도로부하를 부여한정속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측정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부하검사  | [KD-147]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Lug-down3]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 
구분  | 부하검사대상  | 무부하검사대상  | |
대상자동차  | 무부하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자동차  | - 소방자동차  | |
-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
-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 |||
-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 |||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 |||
-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
관능·기능검사  |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 |
배출가스검사  | 휘발유·가스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공기과잉률(λ)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 
경유  |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매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