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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시군구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충청북도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경상북도 | 경주시, 구미시, 영청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상지역 | 시군구 |
광역시 | 울산광역시 |
기타도시 | 용인시 |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
청주시 |
대상지역 | 시군구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홍면 포함) |
경기도 | (일부 군지역 제외)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차령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구분 | 대상자동차 (배출가서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초과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사업용 | 1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1년 |
사업용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사업용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차령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기능검사 : 엔진 배출가스 제어부품, 장치 및 센서 등을 엔진제어 전자진단장치에 의해 점검·분석
구분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휘발유·가스 사용자동차 | 무부하검사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과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부하검사 | 차대동력계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상태와 40km/h로 주행시키면서 25%의 도로부하를 부여한정속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측정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부하검사 | [KD-147]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Lug-down3]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
구분 | 부하검사대상 | 무부하검사대상 | |
대상자동차 | 무부하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자동차 | - 소방자동차 | |
-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
-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 |||
-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 |||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 |||
-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
관능·기능검사 |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 |
배출가스검사 | 휘발유·가스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공기과잉률(λ)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
경유 |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매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