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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 (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부적합 되는 검사항목

검사항목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01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02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힘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03 조향장치

-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04 제동장치

- 허용기준초과
- 제동계통의 손상·누유

05 연료장치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06 전기∙전자 장치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07 차체 및 차대

- 심한 부식,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08 연결장치

- 변형 또는 손상

09 물품적재장치

- 위험물 유해화학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10 창유리

-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11 배기가스, 소음

- 허용기준 초과(CO/HC, A 매연)

12 등화장치

-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13 계기장치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 10%)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14 기타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자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기타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유효기간

검사기준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CO, HC, A,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검사항목
기기검사 (7개 항목)
조향륜 옆미끄럼량
배출가스 농도(CO, HC, A)
제동력 측정
경적음 및 배기소음
속도계 오차
액화석유가스 누출

주요육안검사항목 (14개 항목)
동일성 확인
01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
(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02 등록번호판의 상이 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0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 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주행장치
01 차축 및 휠의 힘 또는 균열
02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03 휠 및 타이어의 돌출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차체 및 차대
01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0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 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 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 변형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등화장치
01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02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03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 미달
04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설치상태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택시미터사용검정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 거리의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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