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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 (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검사항목 |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
01 동일성 |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02 주행장치 | - 차축 및 휠의 힘 또는 균열 |
03 조향장치 | -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
04 제동장치 | - 허용기준초과 |
05 연료장치 |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
06 전기∙전자 장치 |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
07 차체 및 차대 | - 심한 부식, 변형 또는 절손 |
08 연결장치 | - 변형 또는 손상 |
09 물품적재장치 | - 위험물 유해화학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
10 창유리 | -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
11 배기가스, 소음 | - 허용기준 초과(CO/HC, A 매연) |
12 등화장치 | -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
13 계기장치 |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 10%) |
14 기타 |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자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기타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유효기간
배출가스(CO, HC, A,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조향륜 옆미끄럼량
배출가스 농도(CO, HC, A)
제동력 측정
경적음 및 배기소음
속도계 오차
액화석유가스 누출
동일성 확인
01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
(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02 등록번호판의 상이 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0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 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01 차축 및 휠의 힘 또는 균열
02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03 휠 및 타이어의 돌출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01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0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 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 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 변형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01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02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03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 미달
04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설치상태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 거리의 허용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