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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 영수증(미지참시 전산 조회가능)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자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2년 경과된 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2년 경과된 자동차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30일 경과시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됨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미가입기간

과태료 총액한도

10일초과시

10일 + 초과시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

1만원

초과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사업용

(영업용)

대인배상 I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3만원

초과1일당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 LL

5천원

초과1일당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배상

6천원

초과1일당

1200천원

20만원

대물배상

3천원

초과1일당

600원

1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벌칙 [자배법 38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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