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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 영수증(미지참시 전산 조회가능)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자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4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30일 경과시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됨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 미가입기간  | 과태료 총액한도  | ||
10일초과시  | 10일 + 초과시  | |||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  | 대인배상  | 1만원  | 초과1일당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사업용 (영업용)  | 대인배상 I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대물배상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
대인배상 LL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배상  | 6천원  | 초과1일당 1200천원  | 20만원  | 
대물배상  | 3천원  | 초과1일당 600원  | 10만원  | |
 의무보험 미가입벌칙 [자배법 38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