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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 영수증(미지참시 전산 조회가능)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자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4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30일 경과시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됨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 미가입기간 | 과태료 총액한도 | ||
10일초과시 | 10일 + 초과시 | |||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 | 대인배상 | 1만원 | 초과1일당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사업용 (영업용) | 대인배상 I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대물배상 | 3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 100만원 | |
대인배상 LL | 5천원 | 초과1일당 2천원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배상 | 6천원 | 초과1일당 1200천원 | 20만원 |
대물배상 | 3천원 | 초과1일당 600원 | 1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벌칙 [자배법 38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